[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1993.5.13. ㅇㅇ도ㅇㅇ시 ㅇㅇ동 ㅇㅇ1번지 토지 18,18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 을 체결하고, 1993.6.25.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서 1994.3.2.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대금을 2002년까지 연부상환키로 한 후 1994.4.7. 이건 토지위에 공장용건축물 3,333.9㎡(이하 “이건 공장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14,669.1㎡)을 초과하는 토지 3,511.5㎡(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연부금(82,167,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90,150원(가산세포함)을 1996.8.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강관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청구법인이 필요한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건 토지 분양계약서에서 이건 토지를 인수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약정되어 있어 그 약정된 내용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1차적으로 1994.4.7. 준공된 공장용 건축물 면적(3,333.9㎡)만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연부 취득중에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준공된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통상산업부 고시 제1994-99호, 1994.7.23.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은 “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이라고 규정한 다음, “강관제조업(37123) 기준공장 면적률은 25”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8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연부 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강관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농공단지로 조성한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중이며, 처분청으로부터 1993.6.25. 사용허가를 받아 1994.4.7. 이건 공장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공장(건축물)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연차적 공장건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건 토지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대로 이건 토지를 인수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완공하면 되는데 이건 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6.25.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94.3.2. 분양 본계약을 체결한 후 1994.4.7. 이건 공장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6.25.에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건 쟁점토지)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받을시 이건 토지를 인수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사를 완공토록 약정하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인수한 날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와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토지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연부취득중에 이건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공장건축물을 증축코자 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도자로부터 사용허가(1993.6.25.)를 받은 후 1994.4.7. 이건 공장 건축물만 신축 취득하였을 뿐, 3년 2월이 경과한 1996.8.27. 현재까지 다른 어떠한 공장 건축물의 증축공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