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09 선고일 1997-02-17

[요지] 최저 매매가 하향협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5.2㎡(이하“이건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건축물 65.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7,106,07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068,540원(가산세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저당권실행으로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1993.5.26. 청구법인이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1994.5.25.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여러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매가격을 낮추어 공매한 결과, 2년 6월이 경과한 1996.1.9. 매각이 되었으나 매매손이 발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하여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유예기간(2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여러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격을 낮추어 공매한 결과, 2년 6월이 경과하여 매각이 되었으나 매매손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위임시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청구법인이 경락을 받아 1993.5.26. 취득한 후 1994.5.25.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여 6차례에 걸친 공매를 실시하고 2차례 자체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매각이 되지 않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3.5.2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년 동안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 1년을 불과 1일 남겨둔 1994.5.25.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위임한 후에도 매각이 되도록 공매시마다 최저매매가를 낮추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성업공사와의 1회 공매조건협의에서 최저매매가액을 감정가액(267,231,000원)보다 높은 277,680,000원으로 하여 유찰되었고, 2회 공매시에도 성업공사가 제시한 최저 매매가격(249,649,000원)보다 높은 249,912,000원으로하여 유찰되었고, 연이은 3,4,5회 공매에서도 계속적인 성업공사의 최저 매매가 하향협의에도 불구하고(3회: 221,915,000원, 4회: 180,500,000원, 5회: 199,930,000원) 청구법인의 매매손에 따른 수익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보다 높은 222,144,000원을 3회~5회 공매의 최저 매매가격으로 제시하여 계속 유찰되면서 유예기간을 넘긴 다음, 6,7회 공매시에도 동일한 최저 매매가격(199,930,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이건 부동산 취득일(1993.5.26.)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1996.1.9.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