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5,200,000원, 등록세 3,600,000원, 교육세 660,000원중 취득세는 2,400,00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4.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7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또는 2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200,000원과 구같은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등록세 3,600,000원, 교육세 660,000원, 합계 209,4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9.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상에 소재한 ㅇㅇ장로회 ㅇㅇ교회(이하 “ㅇㅇ교회”라 한다)측과 신축교회(같은리 ㅇㅇ번지) 건축공사를 맡기로 1994.5.30.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교회부지인 이건 토지를 일금 13억원에 청구법인이 매입하되 이 금액중 11억원은 신축교회 공사비대가로 대체(대물정산)하고 잔여금액 2억원은 약속어음(1994.6.15. 만기)으로 지급하였고, 상호간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우선 이전등기(1994.6.4.)하여 주되 이건 토지상의 기존 교회건물은 신축교회가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하여 질 때까지 ㅇㅇ교회측에서 사용하고 신축교회가 준공되면 건축물 멸실에 관계된 서류를 인계해 주는 조건(지상건축물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되지 않았음)으로 약정하였으나, ㅇㅇ교회측이 신축할 교회건물의 토지 일부는 주민 다수가 수년간 사용중인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1994.8.29.)되었고 교회측이 제시한 대체진입로 부분에 대하여도 보완요구(1994.9.30.)가 있는 등 처분청과의 건축허가를 위한 다소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신축교회 부지에 접한 하천 복개공사 예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1995.2월경)된 이후인 1995.3.29.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ㅇㅇ교회측과 1995.4.11. 정식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도급금액 1,265백만원)하고 1995.4.16.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1996.4.15. 신축교회를 준공한 후 ㅇㅇ교회는 이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신축교회가 준공될 때(1996.4.15.)까지는 어떠한 노력에 의하여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단지 소유권 이전후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중과세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제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례(93누6041, 1993.7.27.)를 인용하여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반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교회의 교회건물 신축 공사비 대가로 취득(1994.6.4.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또는 2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결정기관(경기도지사)은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상에 구교회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1994.6.4. 소유권 이전등기후 매각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데도 이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2년이 경과한 후 취득목적과는 달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 당시부터 매각하여 공사비를 변제받도록 하기 보다는 법인의 또다른 이익을 위하여 취득·보유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어도 2년 이내 매각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8. 판결 95누5257)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교회와 새교회 신축공사 도급을 협의할 때(1994.5.30.) 청구외 ㅇㅇ교회는 새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할 때까지 신도들이 계속하여 예배를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해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하여 상호 합의하에 청구외 ㅇㅇ교회가 이건 토지를 1994.6.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각처분권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계약한 바에 따라 신축교회가 준공될 때까지 이건 토지 소재 구건물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보게 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신축교회 건물 준공이 다되어갈 무렵 신도들이 이 교회 지하실에서 얼마간 예배를 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바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는 내·외부적 사정으로 사실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지고, 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신축교회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각하는데 장애가 없었다거나 또다른 이익을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95누5257, 1995.12.8.).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