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18. ㅇㅇ도 ㅇㅇ군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4,3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8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8.18.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토석채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계획서와 토목측량설계도)를 구비하였으나, 진입로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학원으로부터 진입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토석채취 사업을 포기하고 1996.7.12. 이건 토지를 취득가액(300,000,000원)보다 낮은 67,050,000원에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18.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석채취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진입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토석채취사업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토석채취 목적으로 1992.8.18. 취득하였으면서도 처분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의 사용이 필요하였다면 진입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입로 토지를 매수 또는 다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진입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학원에 1992.8.20.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고 ㅇㅇ학원으로부터 1992.9.1.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밖에는 없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토석채취장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비포장 상태로 개설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