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ㅇㅇㅇ)이 1982.6.5.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5.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3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7,730원, 농어촌특별세 29,120원, 등록세 794,340원, 교육세 145,620원, 합계 1,286,810원(가산세포함)을 1996.9.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존 자동차 등록명의가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ㅇㅇㅇ)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1985년도에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이전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후 기존 자동차가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고 남편명의 소유 차량에 대하여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과 차량을 직권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도까지는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10여년전에 개인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등록한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기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1985년도에 매매하면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후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차량 직권말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도까지는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10여년전에 매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와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에 의하면,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나 화재·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차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10여년전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고, 화재·도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가구 2차량 중과의 과세요건은 이전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