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이전에 기부채납을 위한 계약을 작성한 바도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 취득이전에 기부채납을 위한 계약을 작성한 바도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8.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9.25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원, 등록세 2,100,000원, 교육세 420,000원, 합계 4,060,000원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1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원, 합계 264,000원을 1996.8.22 및 같은해 9.5. 각각 신고납부하므로 같은날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 및 ㅇㅇ과 함께 무주택 조합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1993.10.5. 사원임대주택 및 직장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승인 조건에서 도로개설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토록 한 이건 토지를 1996.8.6. 취득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1996.9.19.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하여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