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98.65%)인 상태에서 1995.12.13.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과 주주 또는 사원인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부터 각각 주식 600주와 1,6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하여 산출한 가액(863,709,686원)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863,709,686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29,020원, 농어촌특별세 1,900,150원, 합계 22,629,1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2.11.28. ㅇㅇ(주) 설립 당시부터 총주식(164,098주)중 161,898주(주식 소유비율 98.6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1995.12.13.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2,200주를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2.11.28. 청구외 ㅇㅇ(주) 설립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으므로 법인에게 비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법인설립 당시 주식소유비율이 98.65%이던 것이 1995.12.13.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주식(2,200주)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부분(1.35%)중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지분비율(0.37%)를 제외한 0.98%에 대해서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법인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98.65%를 포함한 100% 전부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98.65%)인 상태에서 1995.12.13.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법인 설립 당시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에게 비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며, 또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들은 법인 설립 당시 법인에게 비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의제 당시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시(과점주주가 된 때)에 과점주주가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과점주주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1995.12.13.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들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고, 법인 설립 당시 법인에게 비과세하였다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당연히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66조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과 과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98.65%이던 것이 1995.12.13.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부분(1.35%)중 타 주주로부터 취득한 부분(0.98%)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새로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경우 1992.11.28.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1995.12.13. 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주)의 재산모두를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