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98 선고일 1997-02-27

[요지]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87.5%)인 상태에서 1995.1.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6,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93.75%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1,108,536,559원)에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93.75%)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1,039,253,024원)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039,253,024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942,010원, 농어촌특별세 2,286,290원, 합계 27,228,30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72.10.17.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총주식(95,978주)중 83,978주(주식 소유비율 8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1995.1.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6,000주를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93.75%로 증가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93.75%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입법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1993.12.31. 신설된 것으로서 그 시행일이 1994.1.1.부터이므로 1994.1.1. 이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72.10.17.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에게 동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법인설립 당시 주식소유비율이 87.5%이던 것이 1995.1.13.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6,000주)을 취득하여 93.75%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부분(6.25%)에 대해서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법인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87.5%를 포함한 93.75% 전부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87.5%)인 상태에서 1995.1.13.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93.75%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93.75%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며, 동 규정의 시행일은 1994.1.1.부터이므로 1994.1.1. 이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에 법인설립으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에게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증가된 부분(6.25%)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66조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과 과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규정의 시행일은 1994.1.1.부터이므로 1994.1.1. 이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에 법인 설립으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경우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령의 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4누5502, 1995.6.30.), 청구인들의 경우 1995.1.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87.5%이던 것이 1995.1.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93.75%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부분(6.25%)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새로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경우 1972.10.17.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1995.1.13. 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93.75%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93.75%)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