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382㎡와 위 지상건축물 1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0.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6.6.15.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1996.8.6.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151,413,6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33,920원, 농어촌특별세 333,100원, 합계 3,967,02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10.19.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996.6.1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6.8.6.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데 대하여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1996.6.15.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6.8.6.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4누52, 1984.11.27.)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12750, 1996.2.9, 94누910, 1995.2.3, 90누7906, 1991.5.14, 87누377, 1988.10.11.)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85.10.19. 매매를 원인으로 1985.10.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1996.6.15. 당초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1996.6.15.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