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828.2㎡와 위 지상주택 319.0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학원에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다가 1995.10.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398,409,6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713,740원, 농어촌특별세 6,573,750원, 합계 78,287,490원(가산세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학원의 육영사업을 돕기 위하여 1990.2.23.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외 ㅇㅇ학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세무당국에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 매년 재산평가액의 5%를 교비회계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학원이 소유하는 수익용 재산평가액의 5%를 교비회계에 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증여의도와는 달리 청구외 ㅇㅇ학원에게 거액의 증여세 부담을 주게되었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1995.10.5.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