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96 선고일 1997-02-21

[요지]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828.2㎡와 위 지상주택 319.0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학원에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다가 1995.10.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398,409,6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713,740원, 농어촌특별세 6,573,750원, 합계 78,287,490원(가산세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학원의 육영사업을 돕기 위하여 1990.2.23.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외 ㅇㅇ학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세무당국에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 매년 재산평가액의 5%를 교비회계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학원이 소유하는 수익용 재산평가액의 5%를 교비회계에 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증여의도와는 달리 청구외 ㅇㅇ학원에게 거액의 증여세 부담을 주게되었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1995.10.5.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학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5.10.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4누52, 1984.11.27.)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12750, 1996.2.9, 94누910, 1995.2.3, 90누7906, 1991.5.14, 87누377, 1988.10.11.)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학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1995.10.5.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1995.10.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