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3년 3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대상임
[요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3년 3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7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렌트카 차고지 신축부지로 1992.3.19.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3.2.3. 다시 청구외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9,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84,000원(가산세포함)을 1993.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화해조서)과 같이 이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사업허가를 위하여 임대기간동안만 임대인의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한 바,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건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이라면 청구외ㅇㅇㅇ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3.7.14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3년 3월이 경과한 1996.10.23.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특수우편물 수령증, 우편물배달증명서, 지방세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