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매처분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092 선고일 1997-02-24

[요지]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등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9.3.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3년 3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306,110원, 교육세 391,800원, 합계 2,086,910원을 매년도 매기분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1988.9.3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에게 공매처분되었고, 그 후 1988.11.2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한동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도 1993년도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수십차례 관할구청과 세무서 등을 방문하였지만 해결책이 없었고, 이건 자동차를 경락받은 청구외 ㅇㅇㅇ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관할구청 비서실을 방문한 결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여 비로소 이러한 법이 있는 줄 알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것인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매처분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1993년도 3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등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1996.1기분 납세고지서는 1996.6.20.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송달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청구인의 경우 1993년 이후 자동차세가 고지된 사실을 인정)되고 있는데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6.1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