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관리대장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091 선고일 1997-02-27

[요지]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ㅇㅇ연수원) 건축물 4,697.1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5.1.27. 신축하여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060,023,09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180,060원, 공동시설세 3,253,470원, 교육세 636,010원, 합계 7,069,540원을 1996.6.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장로회 ㅇㅇ교회(이하 “ ㅇㅇ교회”라 한다) 담임목사로서 청소년 교육 및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이건 건축물을 당초 ㅇㅇ교회 명의로 건축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청구인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5.1.27.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이건 건축물의 모든 공사비용을 ㅇㅇ교회가 지급하였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비영리사업자인 ㅇㅇ교회라 할 것이고, 재산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ㅇㅇ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대표자직에서 사임시키고 청구외 ㅇㅇㅇ을 선출한 후 ㅇㅇ연수원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건 건축물이 ㅇㅇ교회 소유임이 결정되어 1996.8.16.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건축물관리대장에 ㅇㅇ교회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ㅇㅇ교회인데도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ㅇㅇ교회로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으로 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1995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등(4,496,010원)에 대해서도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건축하여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건 건축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1996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6.6.19. 수령(ㅇㅇ시 ㅇㅇ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입증됨)한 후 60일이 되는 1996.8.18.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996.8.19.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6.8.20.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접수부(접수번호 8549호)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