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090 선고일 1997-01-16

[요지]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로 재반입한 경우는 담배소비세 공제 및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상 담배소비세는 초과납부세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6.12.22. 청구법인이 신청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 소매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담배(ㅇㅇ 79,500갑, 이하 “이건 수입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1996.4.12.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5.31. 담배소비세(36,570,000원)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보세구역내에서의 판매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반입허가를 받고, 이건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한 후 1996.9.9. 처분청에 담배소비세(36,570,000원)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는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을 1996.9.12.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담배수입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소매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이건 수입담배를 보세구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ㅇㅇ세관 ㅇㅇ출장소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반입허가를 받은 후 김포, 김해, 부산, 제주 등 4개 공항내 ㅇㅇ관광공사 보세판매장에 재반입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미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안으로 재반입한 경우는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거부한 바, 지방세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담배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재반입된 경우는 담배소비세를 환급하거나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세구역외의 지역에 유출되지 않은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공제 및 환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내수물품 반입절차에 따라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된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반출되었던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반입한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33조의9제1항제3호의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1013, 1996.8.29.)에서도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제조담배를 보세판매장용 물품반입허가서와 내국물품반입신고서 등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인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에 제공하기 위하여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환급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미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입담배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5조제2항에서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단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2조제1항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5...., 6...,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3조의6제2항에서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3조의9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4.1.부터 1996.4.30.까지 반출한 수입담배에 대하여 청구외ㅇㅇ시와 처분청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한 후 담배소비세 1,849,200,000원(4,420,000갑중 비과세분 등 400,000갑을 제외한 4,020,000갑분)을 1996.5.31.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그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담배를 보세구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반입허가를 받아 이중 79,500갑을 재반입하고 청구외 ㅇㅇ관광공사에 납품한 후 1996.9.9. 이에 상당한 세액 36,570,000원을 처분청에 환급청구하자, 처분청은 1996.9.12. 환급거부를 한 데 이어 1996.10.22.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1996.11.30. 기각결정(환급거부처분을 이유로 본안 심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보세구역에서 수입담배를 반출하였다가 보세구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는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하여야 하고, 내무부 유권해석에서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제·환급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일반소매상에 매도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제조담배를 반출한 후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영업상 필요에 의해 제조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더라도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0호에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2조제1항제3호에서 수입담배업자가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의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이 이건 수입담배를 일반소매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세는 조세성격이 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최종 소비단계에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세행정능률(편의)상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실제세금의 징수는 제조담배를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하도록 한 것이므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세구역에 재반입되어 면세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로 재반입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233조의9제1항의 담배소비세 공제 및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는 초과납부세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