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동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무효의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함
[요지]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동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무효의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함
[주 문] 이건 부과처분중 1992년도 3기분 및 1993년도 1,2,3,4기분과 1994년도 2,3,4기분 자동차세 479,680원, 교육세 143,840원, 합계 623,52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1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899,400원, 교육세 269,730원, 합계 1,169,130원을 매년도 매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0.18.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정비업소인 청구외 ㅇㅇ공업사에 정비를 의뢰하였다가 1992.5.8. 도난당하였고, 그 후 1996.4.10.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자동차 분실(도난)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경험법칙상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수익한 바도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나타나 있는 외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1992년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중 1994년도 1기분, 1995년도 1,2기분,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6.9.17.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외의 경우(1992년도 3기분, 1993년도 1,2,3,4기분, 1994년도 2,3,4기분)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무효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0.11.11. 80누271)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제97- 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자동차세 등 부과사건에 관하여 1997년 1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매기분별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899,400원, 교육세 269,730원, 합계 1,169,130원은 이를 자동차세 419,720원, 교육세 125,890원, 합계 545,61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1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899,400원, 교육세 269,730원, 합계 1,169,130원을 매년도 매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0.18.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정비업소인 청구외 ㅇㅇ공업사에 정비를 의뢰하였다가 1992.5.8. 도난당하였고, 그 후 1996.4.10.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자동차 분실(도난)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경험법칙상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수익한 바도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나타나 있는 외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