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9. 신축 취득한 ㅇㅇ도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ㅇㅇ2차 ㅇㅇ상가 건물면적 27,631.3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중 지하2층 목욕탕 건물면적 592.76㎡(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1994.3.18.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여 1994.5.26. 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은후 지하1층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복합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목욕탕 및 그 부속 공용면적(전용면적 592.76㎡, 공용면적 241.04㎡, 주차장면적 876.25㎡, 합계 1,710.05㎡)의 과세표준액(327,919,86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995년도 정기분 재산세액으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5,412,230원, 교육세 3,082,440원, 합계 18,494,670원을 1996.3.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3.9.9.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하여 이건 건물중 지하1,2층의 스포츠시설 및 목욕탕시설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지하1층(연면적 1,994.02㎡)은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장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1994.5.28.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중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고, 지하2층 이건 목욕탕은 청구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아 각각 운영중에 있는 바, 목욕탕 요금이ㅇㅇ시내 대중목욕탕 요금인 2,300원(남자)이고, 내부시설 및 휴게시설이 대중탕과 같은 시설이며,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헬스클럽과는 달리 이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등은 월회비가 66,000원으로서 비교적 싼 가격이고, 헬스클럽 이용자 대부분이 일반서민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대중스포츠시설이며, 1994년도 겨울 혹한기에 헬스장 안에 샤워시설이 없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건 목욕탕을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목욕탕(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목욕탕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특수목욕장업)에서 “... 3)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9.9.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지하1,2층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지하1층의 헬스클럽과 지하2층의 이건 목욕탕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특수목욕장,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1995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헬스클럽과 이건 목욕탕의 업주가 다르고, 영업허가도 각각 다르게 받았으며, 목욕탕 요금이 저렴하고 대중탕과 같은 시설이며 헬스클럽은 대중스포츠시설로서 일반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1994년도 겨울 혹한기에 헬스장 샤워시설의 부족으로 이건 목욕탕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목욕탕이 특수목욕장(복합목욕탕)에 해당된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서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세율 1000분의 50)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목욕탕이라 하더라도 그 목욕탕의 구조 및 현황,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인 경우 특수목욕탕(복합목욕탕)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9.9.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1994.3.18. 이건 건물중 지하1,2층내 수영장외 5개 시설(10,250.87㎡, 공용면적 및 주차장면적 포함)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2인 공동명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임대하기로 하였고, 1994.5.26. 지하2층 이건 목욕탕에 위 청구외 ㅇㅇㅇ외 1인 명의로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았으며, 1994.5.28. 지하1,2층 일부면적(1,994.02㎡)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등록을 한 후 회원제(연회비 132만원~209만원)로 영업을 하면서 그 회원에 대하여는 이건 목욕탕을 포함한 그 시설 전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요금을 내고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제출된 회원모집안내서 및 1995.5.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목욕탕을 일반목욕장업으로 허가를 받고, 목욕탕 요금이 저렴하며 대중탕과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건 목욕탕은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목욕탕에 대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1995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