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82 선고일 1997-01-30

[요지]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상의 건축물(7,292.81㎡)중 예배실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1,591.64㎡)을 제외한 나머지 수련장, 숙소, 풀장 등 5,701.1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유료로 사용하거나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673,819,32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 재산세 2,164,460원, 도시계획세 1,347,630원, 공동시설세 1,055,110원, 교육세 432,890원, 합계 5,000,090원을 1996.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이 종교시설로서 기독교 신앙함양을 위한 기도와 교육훈련의 장소이며, 타 교회가 이를 사용할 경우 헌금 명목으로 식대 2,000원과 숙박비 2,000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는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 소유의 건축물의 일부가 유료로 사용되거나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중 예배실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건 건축물이 유료로 사용되거나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타 교회가 이건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헌금 명목으로 식대 2,000원과 숙박비 2,000원을 받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4조 및 그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종교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건축물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과다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5505, 1993.9.14.)인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1996.9.17. 및 같은해 11.19. 현지출장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작성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 사용에 따른 신도의 식대로 1식에 2,000원씩을, 타 교회 신도의 경우 숙박비로 1인당 2,000원씩을 받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