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러개의 지붕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붕의 높이에 따라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의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판단임
[요지] 여러개의 지붕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붕의 높이에 따라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의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판단임
[주 문] 처분청이 1996.4.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1991~1995년도 재산세 964,612,980원, 도시계획세 643,074,340원, 공동시설세 1,028,516,490원, 교육세 192,920,560원, 합계 2,829,124,370원은 이를 ㅇㅇ도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토지상의 높이가 8m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중 1개동의 건물 내부에 층으로 구분된 복층부분과 단층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은 복층부분을 제외한 단층부분은 그 바닥면적에 단층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고, 층으로 구분된 복층부분이 5층 이상일 경우 고층건물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지붕의 높이가 부분별로 서로 다른 건물에 있어서는 부분별로 각각의 바닥면적에 그 지붕의 높이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중에서 그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상인 건축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연면적에 처분청이 매년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표상 가감산 특례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1991~199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고지시 적용하였던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분 재산세 114,110,270원, 도시계획세 76,073,500원, 공동시설세 121,658,440원, 교육세 22,822,010원, 합계 334,664,220원과 1992년도 재산세 132,731,770원, 도시계획세 88,487,880원, 공동시설세 141,516,080원, 교육세 26,546,340원, 합계 389,282,070원, 1993년도 재산세 215,952,110원, 도시계획세 143,967,970원, 공동시설세 230,265,030원, 교육세 43,190,440원, 합계 633,375,550원, 1994년도 재산세 228,197,320원, 도시계획세 152,131,510원, 공동시설세 243,330,090원, 교육세 45,639,480원, 합계 669,298,400원, 1995년도 재산세 202,415,350원, 도시계획세 134,943,590원, 공동시설세 215,793,380원, 교육세 40,483,130원, 합계 593,635,450원과 이건 건물내 조업요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 재산세 19,278,480원, 도시계획세 12,852,090원, 공동시설세 20,563,700원, 교육세 3,855,200원, 합계 56,549,470원, 1992년도 재산세 20,062,570원, 도시계획세 13,374,850원, 공동시설세 21,400,160원, 교육세 4,012,000원, 합계 58,849,580원, 1993년도 재산세 11,562,140원, 도시계획세 7,707,950원, 공동시설세 12,332,950원, 교육세 2,312,040원, 합계 33,915,080원, 1994년도 재산세 10,583,300원, 도시계획세 7,055,370원, 공동시설세 11,288,930원, 교육세 2,116,330원, 합계 31,043,930원, 1995년도 재산세 9,719,670원, 도시계획세 6,479,630원, 공동시설세 10,367,730원, 교육세 1,943,590원, 합계 28,510,620원(1991~1995년도 재산세 964,612,980원, 도시계획세 643,074,340원, 공동시설세 1,028,516,490원, 교육세 192,920,560원, 합계 2,829,124,370원)을 1996.4.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처분청은 가산율 적용시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세액을 감액 경정하면서 이건 건물의 높이 및 일부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오류와 난방용 보이라의 잔가율 적용오류로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한 세액을 상계하여 산출한 1991~1995년도 재산세 958,263,610원, 도시계획세 638,842,100원, 공동시설세 1,021,743,850원, 교육세 191,651,950원, 합계 2,810,501,510원으로 1996.7.6. 경정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심사청구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는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한 세액은 별도의 부과고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부과고지 절차없이 과오납된 세액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 환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과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증액한 세액을 취소한 1991~1996년도 재산세 646,610,280원, 도시계획세 431,073,320원, 공동시설세 689,313,570원, 교육세 129,319,440원, 합계 1,896,316,610원으로 1996.10.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대형장치산업의 특성상 단층과 고층이 혼재되어 있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건물 전체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건물의 연면적에 각동의 최고높이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와 공장구내의 생산지원시설인 조업요원사무실의 난방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가산율 적용시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감액 경정하면서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한 세액을 상계하여 경정 결정하였고, 심사청구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는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한 세액을 별도 부과고지 절차없이 과오납된 세액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 환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과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증액한 세액을 취소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부과처분은 준공후 10여년간 적용되어온 조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채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과거 5년간의 세액을 소급추징한 것으로서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처리규정 제15조에서 처분청의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전라남도지사가 취소결정한 세액(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과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취소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 및 심사처리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공장지원시설인 공장구내 조업요원 사무실의 난방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조업요원 사무실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건 난방시설은 공장내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건 건물은 대형장치산업의 특성상 1개동 내부에 단층과 고층이 혼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도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처분청 및 ㅇㅇ도지사는 건물내부에 위치한 각층을 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단층 건물로 보아 전체 바닥면적에 건물의 높이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건물은 단층건물이라 하더라도 부분별로 그 높이가 다른데도 처분청 및 ㅇㅇ도지사는 건물의 최고높이를 일괄 적용하였으나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1137, 1996.10.4.)에서도 1개동의 건물에 단층부분과 고층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분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며, 1개동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지붕이 아닌 여러개의 지붕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 높이(가장 높은 용마루 등)가 부분별로 서로 다를 때에는 각각의 부분별로 그 지붕의 높이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건 건물을 재조사한 후 면적 및 가산율 차이에 따른 과세차액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고 공장구내 조업요원 사무실에 설치된 난방시설을 난방용 보이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