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79 선고일 1997-01-14

[요지] 토지에 골프장 공사가 사실상 완공이 되었으나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음으로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9.5.16.~1990.8.2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1,566,831㎡(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상에 1990.4.10. 회원제골프장(27홀) 공사를 착공하여 이건 전체토지중 1,137,526㎡에 대하여는 1994.6.29. 골프장 등록(18홀)을 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이건 전체토지중 1990.8.28. 취득한 같은리 산72번지외 14필지 토지 130,9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91,061,79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107,970원(가산세포함)을 1996.7.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2.23. ㅇㅇ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 승인을 득한 후 1990.4.10. 공사에 착공하여 전체 27홀중 18홀은 1994.6.29.에 준공 등록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하였고 이건 토지위의 9홀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기한내인 1996.8.5. 준공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0.8.28.이므로 5년 이내인 1995.8.28.까지 부과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6.7.16.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5.16.~1990.8.28.취득한 이건 전체토지중 일부에 대하여는 골프장 등록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0.4.10. 공사에 착공하여 사실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1989.12.23. 골프장사업승인을 득한 후 법정기한내인 1996.8.5. 준공등록을 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0.8.28.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6.7.16.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등록을 법정기한내인 1996.8.5. 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89.12.23.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1995.12.23.까지 준공을 하여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6.8.5. 준공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내에 등록을 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2.26, 93누6041, 1993.7.27, 93누2957, 1994.11.18.)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0.4.10. 이건 토지상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실상 공사를 완공하기까지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1995.5.15. 현지출장한 결과, 이건 토지상에 9홀의 골프장이 미개장되었지만 코스, 이동로, 휴식공간 및 조경시설 등이 완공되었고 코스의 잔디식재 및 관리상태가 즉시 개장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완공이 되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1995.5.15.부터는 이건 토지위에 골프장 준공등록을 한 다음,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골프장 준공 등록을 하는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사유가 없었음에도 사실상 공사를 완공한 날(1995.5.15.)로부터 1년 2개월 이상 방치한 다음 1996.8.5. 이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준공 등록을 필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골프장 공사가 사실상 완공이 되었으나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한 1995.5.15.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0.8.28.)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1996.7.19. 이건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0.8.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7.16.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이 미달되는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또한 구같은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1990.8.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15.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이 날(1995.5.1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1995.6.15.)부터 5년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1995.6.15.부터 부과제척기간내인 1996.7.19. 이건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