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2.16. ㅇㅇ도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5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7,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97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 및 아파트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4.1.1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송신안테나와 인접지역이므로 전파방해의 우려가 있어 건축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각하결정되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코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일 뿐 아니라, 1996.12.30. 송신탑이 이전되어 주택건설 계획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에서 송신소에 인접하여 건축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이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1.2.16.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4.1.14.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결과 “고층아파트는 방송전파보호상 신축은 불가”하다는 통보(처분청 주택 58511-1108, 1994.2.14.)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그 심의결과에 맞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동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1994.3.11.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과, 1994.5.23.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상에 고층건물을 건축하기는 부적합한 토지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소요된 기간(2월 16일)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예고(처분청 세정 13400-981, 1996.7.12.)시까지 이건 토지 취득일(1991.2.16)로 부터 4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대로 방치하고 있음이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1996.12.30. 송신소 이전으로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준비중에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18603, 1994.2.22.)고 하였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규정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