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3.3. 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356㎡중 1,3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1996.6.10.부터 같은해 6.15.간 실시한 경기도 세무지도 점검시 지적되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0,68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187,010원(가산세포함)을 1996.7.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3.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상의 지장물을 이유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었으며, 그 후 지장물 정리를 하기 위하여 협의 및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1995.6월경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 했으나, 인근주민들의 민원 및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여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자 노력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었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한 민원해소 및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지장물의 정리 및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인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을 건설하는데는 관계법령에서 아무런 금지나 제한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2.3.3.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4.1.18.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지하2층, 지상12층 136세대)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해 3.22. 사업승인을 받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사업계획승인조건인 시세체납액(1992년,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 1,812,670원, 취득세 일반과세분 106,187,010원)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사업단지내 지장물(무허가건축물 및 담장)에 대하여 착공전까지 정리토록 하여 공사착공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면허세(45,000원), 주택채권(25,000원), 지역개발공채(95,000원), 도로점용료(2,529,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다시 착공신고서를 제출시 위의 사항을 이행하신 후 제출하면 착공신고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처분청 건축 58511-345, 1995.2.28.)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5.6.21.까지 착공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995.6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여 같은해 8.28. 처분청으로부터 동사업에 대한 변경승인(건축 58511-1632, 1995.8.28.)을 받은 후 이건 심사청구일(1996.12.24.)까지 취득 당시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자금사정으로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입증자료도 달리 제시하지도 못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의 지장물 정리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됐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판례(94누6901, 1995.6.30.)에서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취득이전부터 지장물이 있었고 이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협의 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