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3.3. ㅇㅇ도 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5,0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80,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6,989,200원(가산세포함)을 1996.7.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3.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약 30세대)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중 1994.11월경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자금압박속에서도 1994.3.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1995.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2.28. 처분청이 공사착공전에 이건 토지상의 지장물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면서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지장물 정리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및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1995.8.28. 불법점유자의 지장물 문제 등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과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공사에 착수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 불법점유자들의 지장물 정리와 민원발생,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3.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을 경과한 1994.3.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2월에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단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착공전까지 정리하여 공사착공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5.2.28.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것이고, 1995.3.22. 청구법인의 자금사정과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를 이유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5.6.22.까지 3개월간 공사착공 연기신청승인을 받았으나 그 때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하여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1995.8.2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자, 같은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1996.6.27. 현재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복명서 및 관련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여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불법점유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며, 토지의 소유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8누11124, 1989.10.13.)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