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07.56㎡ 및 그 부속토지 77.66㎡(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1,990,27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90,470원을 1996.9.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2.9.8.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저당권실행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이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3.9.6.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였고, 이에 성업공사에서 여러차례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매가격을 낮추어 공매한 결과, 매매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공매로 2년 6월이 경과하였으나 이건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유예기간(2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고 여러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격을 낮추어 공매한 결과, 매매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공매로 2년 6월이 경과하였으나, 이건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위임시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청구법인이 경락을 받아 1992.9.8. 취득(경락대금 130,000,000원을 채권액과 상계)한 후 자체공매공고를 실시하고 이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3.9.6.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한 후 6차례에 걸친 공매를 실시하였음에도 계속 유찰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아파트 취득후 약 1년 동안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 1년을 불과 10일 남겨둔 1993.8.27. 단1회 자체공매공고를 실시한 후 같은해 9.6.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위임한 후에도 매각이 되도록 공매시마다 최저매매가를 낮추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성업공사와의 1회 및 2회 공매조건협의에서 최저매매가액을 감정가액(110,000,000원)보다 높은 137,900,000원으로 하여 유찰되었고, 유찰에 따른 연이은 3,4,5,6회 공매에서도 계속적인 성업공사의 최저매매가 하향협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매손에 따른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가격(110,400,000원)을 제시하여 유찰되다가 이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1995.3.31.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