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72 선고일 1997-01-08

[요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1995.7.15. 경락·취득한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건축물 52.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1,086,120원, 등록세 1,629,180원, 교육세 298,680원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664,3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51,630원, 합계 8,265,610원(가산세포함)을 1996.9.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7.15.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당금고 게시판에 2회(1995.12.14, 1996.8.12.)에 걸쳐 매각공고를 통한 자체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였고, 조만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매각할 계획에 있는 바, 이는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15.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락을 받아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화재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7.15.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같은해 12.14. 청구법인의 게시판에 매각공고하고 자체 매각을 추진하고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거래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매도가격을 낮게 조정하거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부동산 취득일(1995.7.15.)로부터 1년 이내인 1995.12.14. 단 1회에 걸쳐 취득가격(45,255,000원)보다 높은 가격(65,000,000원)으로 매도가격을 정하여 자체 매각 공고만 하였을 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는 물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건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그 유예기간을 2년 6월로 연장할 수 있는데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