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180.5㎡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28,863,9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702,770원, 농어촌특별세 3,272,750원, 합계 38,975,52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5.3.3. 경락취득한 후 동아부동산외 4개소에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임차인들에 대해 퇴거요구와 명도협의, 명도요구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ㅇㅇ신문에 1995.10.20. 및 같은해 11.3, 1996.1.5, 3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임차인들의 명도불이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동아부동산외 4개소에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어 매각이 불가능하여 임차인들에 대해 명도요구를 하였고, ㅇㅇ신문에 3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채권보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5.3.3.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의 건물 임차인들인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1995.10.27. 및 같은해 12.14.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과ㅇㅇ신문 부동산 매물정보란에 1995.10.20. 및 같은해 11.3, 1996.1.5, 3회에 걸쳐 이건 토지 및 건물을 게재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이건 토지상의 건물 임차인들이 명도에 불응한 경우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들이 명도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