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70 선고일 1997-01-09

[요지] 건축물 착공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9.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51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9,2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29. 콘도미니엄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5.28. 콘도미니엄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 같은해 10.27. 에너지심의를 거쳐 같은해 11.24. 동 건축계획심의를 필하고 같은해 12.30. 동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3.1.1.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1990.5.15.~1992.12.31.)가 해제되자 1993.9.14. 동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20. 동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다음 기본적인 공사단계인 토지정지작업, 휀스 및 울타리설치, 세륜시설 설치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1년 이내인 1993.11.2.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3.11.2.부터 토지정지작업, 휀스 및 울타리설치, 세륜장 등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뜻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포함되는 건설부의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1.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같은해 9.14.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20. ㅇㅇ(주)와 토공사 및 구조물 고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다음 기본적인 공사인 토지정지작업, 휀스 및 울타리설치, 세류장 설치공사 등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ㅇㅇ(주) 현장소장(ㅇㅇㅇ) 및 감리자(건축사보 ㅇㅇㅇ)가 작성한 건축공사진행확인서에 의하면 1993.11.2. 착공신고를 한 후 대지경계확인 및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였고, 같은해 11.6.부터 11.9.까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현장 사정상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4.2.4. 현장정리 및 울타리 재설치를 하기 위한 현장사무소(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같은해 3.7. 가설울타리(GUIDE WALL) 재설치 및 세륜장 설치를 하고, 같은해 3.16. 실질적인 본공사 진행을 위한 굴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같은해 6.17.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현재 계속하여 공사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건축담당공무원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하면 1993.11.2. 건축착공신고를 한 후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1994.3.16. 굴토작업을 시작하여 같은해 6.22. 현재 터파기 공사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1994.3.16. 터파기 등 사실상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토지정지작업, 휀스 및 울타리설치, 세륜장 설치공사 등은 건축물 착공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건축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