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065 선고일 1997-01-11

[요지]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공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면적(114㎡)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3. ㅇㅇ도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3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1996.6.30.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412,080,000원)보다 적게(71,024,750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85,320원과, 이건 토지중 802.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에 초과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면적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247,047,9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539,490원, 합계 46,724,790원(가산세포함)을 1996.7.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기계기구 제조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월세로 사용하던중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토지를 매수치 아니하면 공장을 이전하도록 강요하여 부득이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에 편의상 이건 토지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액(162,080,000원)을 청구법인이 공제키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법인장부에 일괄 기재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를 자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초과되는 부분중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면적(114㎡) 및 공장진입도로(138㎡)와 이건 토지와 연접한 임야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의 배수시설(126㎡)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초과한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요령 제가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는 이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다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6미터 이상 도로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서 “업종별 분류번호 38313(신분류 312030) 폐쇄장치 및 보호장치제조업: 기준공장면적율 3,000㎡미만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 가액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와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편의상 법인장부에 일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며, 공장입지기준 초과면적인 쟁점토지중 일부 토지는 공도와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거인 배수시설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먼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을 편의상 일괄 기재된 법인장부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5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4.4.3.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1992.1.21.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3.28.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1994.4.3.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해 1994.6.13.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1,024,75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1,704,5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1994년도 법인장부의 계정별원장에 이건 토지구입비가 412,080,000원으로 기장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가액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상 가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중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도, 진입도로, 구거(배수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서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을 나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6m 이상 도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 이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1991.5.10. 일부 공장용 건축물(96㎡)을 1991.5.10. 신축하였으며 나머지 건축물(99㎡)은 1985.5.30.부터 농수산물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1991.2.23.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구거(배수관) 및 진입도로, 공도는 청구법인이 취득 이전부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공도는 공장의 진입도로와 달리 별도로 구획되지 아니하고 인근주택의 주민들(주택 3세대 등)이 공도(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적용대상에서 규정한 6m 이상의 도로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관계자료(처분청 세무 13413-841, 1996.8.14.)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사용수익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