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2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26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연면적(13,114.8㎡)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1,996.07㎡)의 비율(15.22%)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40.74㎡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3,212,62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41,160원(가산세포함)을 1996.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연접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상 건축물(호텔 종업원 숙소 및 식당)의 출입통로 확보와 소음 및 주위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를 부득이 매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호텔부설주차장과 연접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종업원 숙소 및 식당건물에 부속된 이건 토지의 일부를 담장 및 5m 폭의 소방도로 건너편 별도의 구내에 있는 호텔내의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호텔의 부설주차장과 연접한 호텔 종업원 숙소·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부속토지이므로 이건 토지중의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연접한 ㅇㅇ도 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종업원 숙소 및 식당)의 출입통로 확보 및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를 부득이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호텔부설주차장과 연접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종업원 숙소 및 식당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담장 및 5m 폭의 소방도로 건너편 별도의 구내에 있는 호텔내의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1의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은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1982.2.4.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처분청의 부설주차장 설치조건(면적 2,279.4㎡)에 따라 설치한 호텔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평상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확인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m 폭의 소방도로 건너편 호텔건물과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5~6m 및 8m 폭 4개의 출입구를 통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이건 토지와 연접한 건축물(종업원의 숙소 및 식당) 등도 호텔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속건물로서 호텔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볼 수 없는 사실 등 이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호텔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호텔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호텔의 건축물 연면적중 고급오락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의 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