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5.31.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1번지 토지 817.3㎡ 및 건축물 4,524.4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446.75㎡(업소명: ㅇㅇ관광나이트,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1995.10.1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115,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245,352,6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275,000원, 농어촌특별세 3,508,530원, 합계 41,783,530원(가산세포함)을 1996.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법원 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5.10.19. 임차인이 업소명을 ㅇㅇ관광나이트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은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과는 달리 기본주대가 13,000원으로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계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사 1명이 전자오르겐으로 연주하고 약간의 빈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비어홀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쟁점부동산이 중과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동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제(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비어홀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악사와 밴드를 구비하고 약간의 빈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일반서민들을 위한 비어홀로서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아니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등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5.31. 이건 부동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10.19.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업소명을 ㅇㅇ관광나이트로 하고 주대 13,000원과 유흥시설인 밴드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업소현황사진 및 관계자료(영업허가증, 유흥업소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이 취득이전에도 같은 업종으로 하여 영업하고 있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동산 취득이전의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