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1.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397,780원(가산세포함)과 1996.5.2.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5980분의 2,01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1인이 1989.9.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08.4㎡상에 단독주택 340.9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주택이 구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에서 규정하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66,652,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97,780원(가산세포함)을 1991.5.15. 부과고지한 다음 독촉장(1995.9.21.), 압류처분통지서(1996.5.6.)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이 1990.7.5. 이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건 주택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 소재지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고 전주소지로 압류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1996.8.3. 청구인의 주소지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 통지를 한 날에 적법한 부과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9.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본안 심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하1층, 지상1,2층에 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엌과 방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대법원판례(92누15994, 1993.8.24.)에서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고급주택이 될 수 없다 하여 종전의 대법원판례(90누9490, 1991.7.9.)를 번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건 주택은 건설부장관이 1990.2.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을 시달하기 이전인 1989.9.1. 신축된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그 과세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판례(92누15994, 1993.8.24.)에서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1구당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 종전의 대법원판례(90누9490, 1991.7.9.)를 번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구분되어 지하(대피소) 113.04㎡, 지상1층(주택)113.04㎡, 지상2층(주택) 114.84㎡, 연면적 340.92㎡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1.3.1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복명서에 의하면 지하1층에 5가구, 지하1층 6가구, 지상2층 2가구 등 총 13가구가 각각 9㎡~68.54㎡로 구획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1구당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택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질 뿐만 아니라, 구같은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외 1인이 이건 주택을 1989.9.1.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89.10.2.)로부터 5년 이내인 1994.10.2.까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외 1인이 1990.7.5. 이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이건 주택 소재지 주소로 1991.5.15. 부과고지서와 1995.9.21. 독촉장을 송달한 다음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1996.5.6. 압류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그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부과고지, 독촉 및 압류처분통지가 있었음을 청구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1996.8.3. 공매처분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날(1996.8.3.)은 이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89.10.2.)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