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7. 절연고소작업차(ㅇㅇ, 이하 “절연차”라 한다), 1994.9.30. 수산무정전 케이블차(ㅇㅇ, 이하 “케이블차”라 한다), 1994.10.7. 수산무정전 변압기차(ㅇㅇ, 이하 “변압기차”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 95,342,900원(절연차 7,810,000원, 케이블차 50,202,900원, 변압기차 37,3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288,230원을 1994.2.10. 및 1995.4.10.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6.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취득가액이 절연차는 78,100,000원, 케이블차는 143,900,000원(차량: 42,900,000원, 기자재: 101,000,000원), 변압기차는 92,900,000원(차량: 31,900,000원, 기자재: 61,000,000원), 합계 314,900,000원임이 확인되어 이미 부과한 과세표준액(95,342,900원)을 차감한 취득가액(219,557,1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69,37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시설공사를 할 경우 정전을 시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특수차량 및 기자재인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를 취득한 후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기자재는 전기개보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로서 특수차량과 기자재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었으므로 특수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특수차량에 기자재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의 차량운반구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특수차량 및 기자재의 취득가격을 특수차량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7. 및 1994.9.30.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2.10. 및 1995.4.10. 취득세 등 2,288,2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6.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특수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과소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액 차액(219,557,100원)에 대하여 취득세 5,269,370원을 1996.7.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는 정전을 시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특수차량 및 기자재로서 기자재는 전기개보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이고, 특수차량과 기자재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기자재를 특수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기가재 가격을 특수차량 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의 차량운반구 계정에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 등 특수차량 및 기자재의 취득가격을 같이 기장하였고, 기자재를 기계장치 계정 또는 공구기구 계정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가 같은 제작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절연차·케이블차·변압기차 등 특수차량은 차체에 케이블·변압기 등 기자재가 부착되어 무정전 공사용에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아지므로 비록 특수차량과 기자재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기자재를 특수차량에 포함하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특수차량에 기자재 가격을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