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2급)인 청구인이 1994.6.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6.6.1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4,14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520원, 등록세 848,820원, 농어촌특별세 31,120원, 교육세 155,610원, 합계 1,375,070원(가산세포함)을 1996.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2급)로서 보철용으로 취득·사용해 오던 기존 자동차를 1996.6.7.경 청구외ㅇㅇㅇ에게 매각한 후 1996.6.10. 이건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등록하였으나, 기존 자동차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ㅇ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996.6.20.에야 이전등록을 하자,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등록일(1996.6.10.)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2대이므로 이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등록일(1996.6.10.) 현재 청구인 명의로 2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는 1996.6.7.경 매각하였으므로 사실상 1차량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차할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보철용 차량을 대차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10일간 지연되었다 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지연되어 이건 자동차등록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2대라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는 이미 매각되었으므로 사실상 1차량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기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10일간 지연되었다 하여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등록일 현재 1994.6.20. 기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6.10.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건 자동차는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2대의 자동차중 기존 자동차를 이미 매각하여 사실상 1대이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차량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가 승용자동차 1대를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