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56 선고일 1997-01-17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은날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12.12. 청구인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맨션 ㅇㅇ호(전용면적 59.9㎡,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1.12. 조례 3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50%를 경감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이하 “기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건 주택에 대하여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 760,590원, 등록세 1,140,880원, 교육세 209,160원, 합계 2,110,63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1995.12.12.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5.12.15.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여 3일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고의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며, 1995.11.20. 기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5.12.15.보다 8일 빠른 1995.12.7.에 청구외 ㅇㅇ은행에 기존 아파트를 저당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과 상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무사가 1995.12.12. 이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이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1995.12.29. 청구외 ㅇㅇ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잔금과 상계하여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주택 취득당시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2. 이건 주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50%를 경감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1996.10.12.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1995.12.12.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5.12.15.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 3일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기존 아파트의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보다 8일 빠른 1995.12.7.에 사실상 수령(은행융자금으로 상계)하였고, 이건 주택의 분양잔금도 등기접수일인 1995.12.12. 이후인 같은해 12.29. 지급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6.21. 이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ㅇㅇ(주)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ㅇㅇ은행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995.12.29. 대출금 12,000,000원을 받아 잔금과 상계하였으나, 잔금지급전인 1995.12.12. 이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번호 제55067호)를 마쳤으므로 사실상 잔금을 1995.12.29.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1995.12.12.)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날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기존 아파트를 1995.10.7. 청구외 ㅇㅇㅇ에게 38,000,000원에 매도(계약금 2,000,000원 계약당일 지급, 같은해 11.10. 중도금 20,000,000원과 같은해 11.25. 잔금 11,000,000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11.25. 잔금지급일이 되어도 ㅇㅇㅇ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자 1995.12.6. 청구외 ㅇㅇ은행에 기존아파트를 저당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해 12.7. 청구인 명의로 대출(10,000,000원)받아 잔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ㅇㅇㅇ가 동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검인을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일이 1995.12.15.임이 확인되고 있고,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은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주택 취득 당시(1995.12.12.)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적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조례 제정 취지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