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8.26.부터 같은해 12.1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외 69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구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4.4.18. 조례 24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경기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12.1.부터 같은해 12.28.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청구외 ㅇㅇ(주)외 6인임에도 ㅇㅇ(주)을 제외한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 30%를 경감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경감하였던 취득세 31,862,420원, 농어촌특별세 961,290원, 등록세 50,902,640원, 교육세 10,180,180원, 합계 93,907,160원을 1996.7.7.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ㅇㅇ(주)과는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5인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건 아파트의 공급사업자 명의가 ㅇㅇ(주)외 6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청구외 ㅇㅇㅇ외 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1992년도에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를 공동사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형식상 청구외 ㅇㅇ(주)의 명의만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외 ㅇㅇ(주)이 사실상 공동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날로부터 2년 정도 지난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측에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도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30%를 경감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생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경기도세감면조례 제2조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 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조례 제3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당해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의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경기도세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한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청구외 ㅇㅇ(주)외 6인임에도 ㅇㅇ(주)을 제외한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 30%를 경감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형식상 명의만 빌렸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한번 취득세 등을 경감한 후에 다시 추징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경기도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아파트의 건축과정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5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주)을 이건 아파트의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1992.10.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련공문(주택 30411-3607)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3.1.16. 경기도 성남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보더라도 건설교통부 지정업체인 청구외 ㅇㅇ(주)이 사업주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3.1.18. 동아일보 및 1993.1.27. 경인일보에 게재한 성남수진동 현대아파트 공급공고 및 아파트상가 모집공고문에서도 사업시행자를 ㅇㅇ(주)외 6인으로, 시공자를 ㅇㅇ(주)로, 아파트명칭도 현대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은 계약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에 ㅇㅇ(주)이 매도인의 지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소유자)가 청구외 ㅇㅇ(주)외 6인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주)을 제외한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작성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신의측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