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54 선고일 1997-01-17

[요지]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공장등록을 한 사실을 미루어건축물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0.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4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건물 2,577.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므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은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 취득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07,662,27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153,240원, 농어촌특별세 1,815,330원, 등록세 7,261,290원, 교육세 1,452,250원, 합계 28,682,110원을 1996.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해조류 판매 및 곤약구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출물량의 증가 등으로 기존공장(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이 협소하여 1995.2.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5.10.17.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는 바, 이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 이전인 1996.4.1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건건축물 신축 당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서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서 “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이건 건축물이 대도시내에서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하였던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될 때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6월 이내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축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종전 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판례 1991.2.26. 선고, 90누7050) 하겠으며, 1995.8.21.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개정으로 부산광역시가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1995.10.17. 신축취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이건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1995.2.14.)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되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와같은 대법원판결에서와 같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당시의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의 폐쇄가 대도시지역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설사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축 취득(1995.10.17.)한 이건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검사나 식품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무허가식품 제조가공업소로 고발(환위 65450-1964, 1996.9.6.)당한 사실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1995.10.17. 받은 다음 기존 공장을 1996.9.16. 폐쇄하고 1996.9.25. 공장등록을 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이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과세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