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53 선고일 1997-01-31

[요지]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14필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240세대, 19,605.998㎡(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6.30.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704,582,61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909,980원(가산세포함)을 1996.9.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1995.6.3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96.5.30.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같은해 6.1.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감면조례의 입법취지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서민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감면조례 개정시 취득일을 “사용검사일”로 제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제정되었으므로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날(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한 이상, 감면조례의 입지취지와 합치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6.7.20. 조례 제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995.6.30. 임시사용승인(취득일)을 받았으나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보존등기하기 하기 위해서는 임시사용승인만으로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면조례의 입법취지가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하여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한 이상 입법취지에 맞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6.30.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6.6.1.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취득일은 사용검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3누453, 1985.4.9, 90누7050, 1991.2.26.)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1995.6.30.) 시행되는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