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52 선고일 1997-01-22

[요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공동주택 3동(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61세대 12,669.78㎡,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 46세대 4,255.75㎡,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6.1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2,669.78㎡의 취득가액(6,145,363,5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488,720원, 등록세 58,995,480원, 교육세 10,815,830원, 합계 217,300,03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14.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995.9.2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5.10.13. 보존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공동주택 취득일를 임시사용승인일(1995.6.14.)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5.10.13. 보존등기를 필하였다 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사용검사필증이 있어야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 조건인 도로의 기부채납과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가압장의 이전을 하느라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동감면조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조항에서 대부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도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995.6.1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단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1995.6.14.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5.10.13.에야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