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공동주택 3동(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61세대 12,669.78㎡,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 46세대 4,255.75㎡,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6.1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2,669.78㎡의 취득가액(6,145,363,5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488,720원, 등록세 58,995,480원, 교육세 10,815,830원, 합계 217,300,03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14.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995.9.2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5.10.13. 보존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공동주택 취득일를 임시사용승인일(1995.6.14.)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5.10.13. 보존등기를 필하였다 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사용검사필증이 있어야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 조건인 도로의 기부채납과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가압장의 이전을 하느라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동감면조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조항에서 대부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도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