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24.부터 1995.4.13.까지ㅇㅇ시 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1,807㎡중 1,6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1994.11.29.부터 1995.5.13.까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5.19.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1995.5.24. 취득세 등을 환부(감액결정)하였으나 1996.4.20.부터 1996.6.29.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위 취득세 등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50,677,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13,530원, 농어촌특별세 3,101,350원, 등록세 46,520,310원, 교육세 9,304,030원, 합계 89,939,220원을 1996.9.9. 부과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3동 464세대) 신축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1995.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 개설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이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환부받은 이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도로 개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11.24.부터 1995.4.13.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1995.5.24. 취득세 등을 환부(감액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위 취득세 등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보아 1996.9.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개설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증여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4.11.24.부터 1995.4.13.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아파트 신청부지의 주진입로(길이 150m, 폭 8m)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5.2.2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이건 토지 취득일(등기일) 현재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는 약정(증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 규정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829, 1996.7.23, 세정 13407-1370, 1995.12.28, 세정 13400-441, 1995.11.21.)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제 2 안》 제97- 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사건에 관하여 1997년 1월 2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6.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013,530원, 농어촌특별세 3,101,350원, 등록세 46,520,310원, 교육세 9,304,030원, 합계 89,939,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24.부터 1995.4.13.까지ㅇㅇ시 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1,807㎡중 1,6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1994.11.29.부터 1995.5.13.까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5.19.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1995.5.24. 취득세 등을 환부(감액결정)하였으나 1996.4.20.부터 1996.6.29.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위 취득세 등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50,677,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13,530원, 농어촌특별세 3,101,350원, 등록세 46,520,310원, 교육세 9,304,030원, 합계 89,939,220원을 1996.9.9. 부과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3동 464세대) 신축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1994.12.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지 및 1995.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 개설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이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환부받은 이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도로 개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11.24.부터 1995.4.13.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1995.5.24. 취득세 등을 환부(감액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위 취득세 등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보아 1996.9.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4.12.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지 및 1995.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개설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11.19.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여 1994.12.27.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1995.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신청부지 주진입로(길이 150m, 폭 8m)를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 신청자 부담으로 개설한 후 처분청에 무상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분할까지 종료한 것이므로 취득(등기) 당시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약정(증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