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49 선고일 1997-01-03

[요지] 토지 취득이전에 기부채납을 위한 계약을 작성한 바도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8.6.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6.27㎡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0원, 등록세 4,200,000원, 교육세 840,000원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2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원, 농어촌특별세 48,000원, 합계 8,648,000원을 1996.8.22 및 같은해 9.5. 각각 신고납부하므로 같은날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 및 ㅇㅇ그룹 ㅇㅇ제1직장 주택조합과 함께 사내 무주택사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1993.10.5. 사원임대주택 및 직장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승인 조건에서 도로개설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토록 한 이건 토지를 1996.8.6.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1996.9.19.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하여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로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사업의 허가나 승인의 조건 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부동산 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3.10.5. 청구외 ㅇㅇ 등과 사내무주택 사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93.7.10. 건축허가(지하2층, 지상24층)를 받으면서도 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하여 도로 등을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이건 토지상의 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사업(사용검사)의 충족요건으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단순히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이전에 기부채납을 위한 계약을 작성한 바도 없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