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영리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개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048 선고일 1997-01-10

[요지] 동산 취득 당시(1994.7.26.)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었으므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가 없는데도 신고불이행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6.10.30. 직권경정 부과고지한 취득세 3,335,530원, 농어촌특별세 305,750원, 합계 3,641,2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2,779,610원, 농어촌특별세 277,960원, 합계 3,057,5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2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241.91㎡ 및 그 부속토지 683.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건축물 713.15㎡ 및 그 부속토지 392.26㎡,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38,980,6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35,550원, 농어촌특별세 305,750원, 합계 3,641,300원을 1996.10.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액산출을 잘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3,335,530원, 농어촌특별세 305,750원, 합계 3,641,2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10.30.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청구법인 소속 ㅇㅇ교회에서 종교활동과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인명의로 할 경우 담보대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외 ㅇㅇㅇ 목사 명의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한 바 있고, 그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제하고 1994.7.26. 이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는데도 처분청은 개인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법인정관 제4조(사업)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유치원을 임대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유치원 설립자) 개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비과세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개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정관 제4조에 의하면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을 임대 또는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유치원 설립자) 개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과세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교회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이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외 ㅇㅇㅇ 개인이 1996.6.4. 현재까지 유치원을 운영해 온 사실과, 별도의 장부에 의해 회계처리되고 있고, 유치원 교사의 임명·보수지급 등을 개인인 청구외ㅇㅇ(유치원 원장)이 직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1994.7.26.)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었으므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가 없는데도 신고불이행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