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46 선고일 1997-01-31

[요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5.5㎡ 및 건축물 72.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18,563,8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5,52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년부터 이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0.12.28.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1996.6.20.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서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양도)가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0.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95누12750, 1996.2.9. 90누7606, 1991.5.14. 87누377, 1988.10.11. 같은 취지 내무부 심사결정 제96-372호 1996.9.24. 제97-2호 1997.1.29.)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0.12.28.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은 1987.12.30.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1996.6.27.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6.26.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관계자료(명의신탁해지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1996.6.26.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