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45 선고일 1997-01-24

[요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세무공무원을 믿고 따랐다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6.25.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01㎡ 및 주택 448.4㎡중 2분의 1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45,035,0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고급주택 취득세율: 1000분의 150) 및 제131조제1항제2호(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의 등록세율: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세는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40,046,455원으로 산출하여 이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2)목의 세율(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등록세율: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20,370원, 교육세 224,070원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106,300원, 농어촌특별세 2,393,070원, 등록세 1,266,180원, 교육세 232,130원, 합계 29,997,680원(가산세포함)을 1996.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이 청구외 망 ㅇㅇㅇ(청구인들의 모친) 소유 부동산이었으나, 망 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한 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망 ㅇㅇㅇ의 상속자인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기신청 서류를 제시하자 세무담당공무원이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비과세되고, 등록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등록세율인 1000분의 8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등록세 자납용고지서만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를 믿고 등록세를 납부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 취득은 비록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청구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등록세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2)목의 세율(1000분의 8) 적용대상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정당하며, 설령 부족납부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부안내를 믿고 따랐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나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규정하고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서 “(2)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2호(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6.6.25. 부동산 명의신탁해지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명의수탁자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등록세를 과소납부하였으므로 1996.9.15.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 취득이 비록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청구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등록세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2)목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와 제10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1996.6.25.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부동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ㅇㅇㅇ으로 하고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조에서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성립과 동시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인들이 각각 날인한 다음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1996.6.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무상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9누3489, 1990.3.9.)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로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설령 이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납부세액이 정당세액에 비하여 부족하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부안내를 믿고 따랐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2117, 1993.8.24.)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15939, 1993.11.23.)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기신청서류를 제시하자 세무담당공무원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는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등록세 자납용고지서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진납부신고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과세관청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각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