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6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유증받기로 약정(1994.6.3. 유언 공정증서 작성)한 후 1996.4.22.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9.23.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65,961,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19,220원, 농어촌특별세 331,920원, 합계 3,651,140원을 신고한 다음 1996.10.21.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농지인 이건 토지를 유증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교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증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73조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6.3.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유증받기로 약정(공정증서 작성)한 후 1996.4.22.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6.9.23. 신고하고 1996.10.21.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농지인 이건 토지를 유증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교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6.3.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기증할 것을 약정하는 기증서 및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그 후 1996.4.22.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같은날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할 것인 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한 유증이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