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71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89.3.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6.5.10.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6.5.28.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61,0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4,720원, 농어촌특별세 134,260원, 합계 1,598,980원(가산세포함)을 1996.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3.28.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여 1996.5.10.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6.5.28. 소유권이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데 대하여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매매계약해지의 원인은 국가 등이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무단불법 사용에 대하여 쟁송할 계획이므로 사회적인 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연기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건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쟁송을 이유로 심사청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1996.5.10.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6.5.28.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매매계약해지의 원인을 국가 등이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건 토지의 무단불법 사용에 대하여 사회적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건 심사청구의 결정을 연기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먼저,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84누50, 1984.11.27.)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취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0누7906, 1991.5.14, 87누377, 1988.10.11.)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5.15. 매매를 원인으로 1989.3.28. 소유권 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접수 제9638호)를 한 다음 1996.5.28. 당초 매매계약의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1996.5.28.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용지로 무단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매매계약해지의 원인을 국가 등이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는 취득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이건 토지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과는 달리 취득세의 경우,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그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4누12159, 1995.6.16.)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인 과세관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약속 등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건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쟁송을 이유로 이건 심사청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은 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무단불법 사용여부에 관한 사회적 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건 심사청구의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