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41 선고일 1997-01-07

[요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2.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2㎡와 그 지상건축물 140.0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6.4.1.) 이후인 같은해 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6.4.1.)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4,000원, 농어촌특별세 123,200원, 합계 1,467,200원(가산세포함)을 1996.7.2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1996.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후 처분청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가압류가 되어 있어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 바, 이건 토지대금의 잔금은 물론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다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2.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6.4.1.) 이후인 1996.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잔금은 물론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데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94누910, 1995.2.3.)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자진신고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하였으나, 지방세심사청구 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4.1. 잔금을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6.3.12. 체결한 후 같은해 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 90누7906, 1991.5.14. 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6.11.27, 제96-441호. 1996.8.28, 제96-305호. 1996.6.26, 제96-215호)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1996.4.1.)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