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39 선고일 1997-01-23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이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8㎡ 및 위 지상건축물 27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6.6.22. 취득한 후, 1996.7.1.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0,000,000원)에 100분의 20을 경감한 금액(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2,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원, 합계 2,305,600원(가산세포함)을 1996.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6.4.28. 1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7.1. 이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1996.6.17.자로 제3자 명의로 가압류되어 있어 취득을 포기하고 1996.10.24. 매도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 매매원인 취소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6.4.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22.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1996.7.1.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6.4.28. 체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가압류되어 있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의 시기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5누12750, 1996.2.9. 90누7906, 1991.5.14.)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서 및 취득신고겸 신고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과 1996.4.28. 일금 1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6.22. 잔금을 지급한 후 1996.7.1.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 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1996.6.22.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청구외 ㅇㅇㅇ과 합의에 의하여 1996.10.24.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이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