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6.3.20.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81㎡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전) 1,3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4년도 123,323,300원, 1995년도 190,578,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543,260원, 교육세 108,650원, 합계 651,910원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1,014,040원, 교육세 202,800원, 합계 1,216,840원을 1994.10.17. 및 1995.10.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액 및 가산금 체납에 대하여 1996.3.19.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1996.3.20. 이건 토지를 압류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4.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6.5.29. 종합토지세 가산금(1994년도 157,550원, 1995년도 119,200원)을 취소 결정함과 동시에 같은날 위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1996.9.13. 당초 세액을 청구인에게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3.19.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통지를 한번도 받지 못하여 이건 토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제 가능성이 희박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토지등급 상승율을 적용하여 매년 이건 토지의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종합토지세를 과다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여 정당한 종합토지세로의 경정 처분을 구하였고, 토지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등 부과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세액 및 가산금 체납에 대하여 1996.3.19.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1996.3.20. 이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4.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6.5.29.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가산금을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1996.9.13.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재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3.19.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인근 주거지역의 토지등급 상승율을 적용하여 매년 이건 토지의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종합토지세를 과다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5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이 경우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 체납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및 가산금 체납에 대해 1996.3.19. 압류통지와 1996.3.20.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압류등기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96.3.19.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아 본 후 이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6.5.29. 종합토지세 가산금을 취소함과 동시에 1994년도 및 1995년도 당초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한 후 1996.9.13. 재부과고지하였으므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결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판례(93누23565, 1995.3.28.)에서도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토지등급이 높게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관한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흠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