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28 선고일 1996-12-09

[요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내 인구집중방지는 물론 대도시 경제집중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4.5.17.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5.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1,545.33㎡ 및 그 지상건축물 4,395.6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같은해 3.14.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3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79,520,000원, 교육세 87,912,000원, 합계 567,432,000원(가산세포함)을 1996.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사업개발 및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정책효과는 없고 세수증대의 효과만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반성적 차원에서 1995.8.21. 대도시의 범위에서ㅇㅇ시를 제외시켰으며, 기존 호텔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새로이 인구증가의 효과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관광사업개발 및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1994.5.17.)된 청구법인이 1995.3.14.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존 호텔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락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새로이 인구증가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5.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1995.1.1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해 3.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세된 것이며,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내 인구집중방지는 물론 대도시 경제집중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5누1, 1985.5.14. 및 82누132, 1982.9.28.)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