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1. 및 같은해 9.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37.2㎡중 5분의 1 및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310.9㎡중 10분의 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주)와 공동으로 사옥신축 공사를 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6.6.18. 매각한 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29,2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4,805,100원, 농어촌특별세 22,480,510원, 합계 247,285,610원을 1996.7.18. 신고납부한 것을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농수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주)와 1995.4.2. 사옥신축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30.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6.8. 착공을 하고 건축중에 있었으나 1995년 초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계속된 경영악화로 결손이 누적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단기 악성부채 상환을 위하여 1996.5.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1996.6.18.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주)에게 매각하였는 바, 위와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대법원판례(92누16683, 1993.7.13.)나 내무부 심사결정(내무부 심사 제95-224, 1995.6.24.)에서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주)과 공동으로 사옥신축을 하던중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경영부진과 단기악성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경영악화로 결손이 누적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단기악성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1993년도 부채중 단기차입금이 21,774,500,000원이었다가, 이건토지 취득당시인 1994년도에는 64,477,210,800원, 1995년도에는 59,547,622,604원으로서 이건토지 및 유동자산중 재고자산인 용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토지 982.80㎡)를 취득한 시기인 1994년도에 부채의 비율이 1993년도에 비해 196%나 증가(‘93: 자산의 54.1% → ’94: 자산의 65.3%)된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입증(법인결산서 등)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미 분양된 주택 및 건축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을 한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60.2평이상 등의 고급주택 및 건축물로서 고가로 인한 실수요자의 한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 분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주택보급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6.6.18. 이건 토지를 경영부진 및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1.10. 취득한 용지(ㅇㅇ시 소재, 토지982.80㎡)상에 1996.12.23. 지상12층, 지하4층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2.26.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경영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이에 따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청구법인의 무리한 경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내무부 심사결정(제95-224, 1995.6.24) 및 대법원판례(92누16883, 1993.7.13)을 인용하면서 이건 토지 매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내무부 심사결정이나 대법원판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등 예견치 못한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건축공사중에 매각한 것으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현실적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