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19. ㅇㅇ도 ㅇㅇ시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49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5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299,990원을 1996.8.23.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2.19.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1995.1.26.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취득가보다 약 25% 이하로 8차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성업공사에 의뢰하였고, 성업공사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보다 25% 이하로 낮추어 8차례에 걸쳐 매각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공매가 계속 유찰되어 2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2.19.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경락가격 510,000,000원)한 후 1995.1.26.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매각코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이후 8차에 걸친 공매조건 협의에 있어서 1차 공매시 최저매매가 508,000,000원, 2차 공매시 최저매매가 457,200,000원으로 성업공사측이 제시한 공매조건에 응하였지만, 3차 공매조건 협의시 성업공사의 공매조건인 최저매매가 411,500,000원에 대하여 450,000,000원으로 회신하였고, 4차 공매조건 협의시 성업공사측의 공매조건인 최저매매가 405,000,000원에 대하여 428,000,000원으로 회시한 이후 1995.11.7. 5차 공매시부터 1996.5.28. 8차 공매시까지 동일하게 최저매매가 406,600,000원으로 공매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청구법인이 5차 공매시부터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보다 20%가 낮은 공매가액으로 매각코자 하였다 하더라도 3,4차 공매를 위한 성업공사측의 최저매매가 인하조건 제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1995.9.5. 5차 공매를 위한 성업공사측의 협의가액 385,200,000원, 1995.11.23, 1996.1.23, 1996.4.16. 6차~8차 공매를 위한 성업공사측의 협의가액 366,000,000원의 조건제시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자체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공매금액의 조정없이 4차에 걸쳐 동일하게 최저매매가 406,000,000원의 공매가격을 제시한 것은 이건 토지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